갑자기 부가가치세 세금고지서가 날라와서 걱정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였는데요. 저는 다행히 예정신고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저처럼 개인사업자 2년차로써 날라온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을 당황하지 말고 처리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올해 1월에 확정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4월 25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내고 추후에 확정 신고를 하며 정산을 해서 더 내던지, 돌려 받던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꼭 내야 하는 걸까?
네. 아쉽지만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내야할까?
저의 경우 1분기 매출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매출이 연말에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관련해서 관할 세무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가 알려준 방법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1/3 보다 적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금은 자동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확인했더니 저의 경우 해당이 되어 예정신고를 하고 책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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