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정말 무더운 한 해로 기록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때에 맞춰 기상청에서 변경된 폭염 특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체감온도에 기반 된 폭염 특보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 특보 기준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기존의 폭염 특보는 기온 만을 기반으로 발령이 됨에 따라, 국민의 실제로 느끼는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2020년부터 3년간 체감온도를 기반으로한 폭염특보를 시범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침내 2023년 5월 15일부터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 특보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폭염특보 내용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주의보 기준 ‘일 최고기온이 33℃(경보는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에서 주의보 기준 ‘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경보는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로 일 최고기온을 일 체감온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폭염 주의보 기준)라는 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할까?
변경된 폭염 특보로 인해 올해부터는 폭염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횟수가 7~8월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