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다가 빠져 나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관련하여 아래글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라도 실제 상황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면 억울함을 해소할 권리가 있다.
- 목격자들의 진술과 교실·복도 CCTV 영상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SNS나 메신저에서 오간 대화가 일부만 편집되면 욕설이나 협박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전체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억울함을 토로한 기록도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반드시 녹음, 기록 등을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도 정당한 소명 기회를 가져야 한다.
- 학교나 교육청 조사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주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면 불리함을 줄일 수 있다.
- 교사 면담 기록을 남기고, 당시 상황을 즉시 알리는 것도 억울한 처분을 막는 핵심 전략이다.
- 공정하지 않은 SNS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이 모든 과정에서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하다.
- 결국 억울함을 벗으려면 객관적 자료, 목격자 증언, 일관된 태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로 언쟁이 벌어지다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는데, 주변 목격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특정 학생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SNS나 메신저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어도 그 맥락이 생략된 채 일부 대화만 캡처되어 ‘폭력행위’나 ‘협박’으로 둔갑해 버리는 일도 현실에서 흔히 벌어집니다. 가정법원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분쟁을 심의할 때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가해’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미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입거나, 심지어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주변 시선에 힘겨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진짜로 억울하거나, 적어도 실제 상황이 과장·왜곡되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스스로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대항,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억울함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4).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주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분을 중점에 두고 있지만, 절차상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 정당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이하). 실제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도 자기방어권이 인정되기에, 사건 발생 단계부터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록 학교폭력 사건을 “나중에 학교가 알아서 조사해주겠지”라고 방치했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해 사실’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폭위나 교육청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언론이나 SNS를 통해 “가해자”로 알려져 버리면,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정서적으로도 막대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 놓음으로써 추후 조사나 심의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 내외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폭력 시비가 붙기 전후의 맥락이나 물리적 충돌의 시작 지점, 언어적 다툼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과격한 표현을 했는지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 당시에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A만 가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던 다른 학생 B가 “사실 폭언과 밀침을 먼저 시작한 건 상대방이었다”라는 증언을 해주면서, A가 일부분 억울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24년 소년부 결정문 참조). 이처럼 단순히 “한 사람 대 다수” 구도로 몰리지 않도록,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공식 조사가 이뤄질 때 증언을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학교 주변이나 교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 학교 건물 출입구의 녹화 자료, 복도와 운동장 등의 화면이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 교실에 CCTV가 없는 곳도 많고, 영상이 있더라도 사건의 전 과정을 명확히 포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복도 CCTV나 운동장 구석에 설치된 보안카메라에 중요한 장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 가짜 뉴스처럼 퍼진 사건 중에는, “일부 영상”만 편집되어 특정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듯한 화면이 떠돌아다녔지만, 학교 측이 전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KBS 보도, 2025년 3월 2일자).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즉시 요청해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폭력이 오간 배경 또는 폭력을 둘러싼 갈등이 이 채팅방에서 이미 예고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령 상대 학생이 “내일 학교에서 보자. 너 끝이야” 같은 협박성 문구를 보냈다면, 그것이 실제 충돌을 유발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서로 욕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너도 욕했잖아”라는 주장이 나올 때, 특정 대목만 편집돼 ‘가해자’가 심한 욕설을 먼저 쏟아부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측에서는 가능한 한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캡처하거나, 필요하다면 대화 목록 전체를 백업해 “과정과 맥락”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만 발췌된 스크린샷을 본다면, 겉보기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욕했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앞뒤 맥락을 보면 상대방도 똑같은 수준의 폭언을 먼저 내뱉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교사노동조합연맹 자료집, 2025).
네 번째로, 교사나 학교 담당자와 나눈 면담 기록, 상담일지, 그리고 학부모 상담 내역 등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담임교사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날의 대화 내용을 되도록 상세히 메모해 두고, 가능한 경우 교사에게 “당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툼에 휘말렸는지”에 대한 객관적 의견서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사나 학교 측은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자칫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쪽의 주장이나 해명이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미 사건 초기부터 교사와 꾸준히 대화하며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중학교 사례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E가 사건 당일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자신도 맞은 흔적이 있다”고 울면서 털어놓았지만, 담임이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학폭위에서 E가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때, 당시 상담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E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3년 소년보호사건 기록).
또 다른 중요한 방법으로,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처지와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그 시점의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사건 직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폭력을 행사했다고 오해받는 중이야. 실제로는 OOO가 먼저 나를 때렸다”라고 토로했다면, 그 날짜와 통화내역, 대화 내용 등이 향후에 ‘당시의 솔직한 진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가정법원 판례 중, 피해자·가해자의 사건 직후 진술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사례가 적지 않음).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거나 희미해지기 쉬워서, 짧게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두 달, 세 달 뒤 펼쳐질 학폭위나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에 더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실제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는 태도도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말끝마다 변명만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면, 설령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심의위원회에서 곱게 보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매뉴얼”, 2024). 따라서 자신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왜 ‘폭력’이라고 주장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 언제부터 갈등이 발생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목격자 증언, CCTV, 메신저 내용 등)를 조사 담당자나 학폭위, 또는 변호인·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적극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2025년 초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언어폭력 논란이 SNS로 확산된 사건이 있습니다(가명 처리). 피해를 주장한 학생 F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G가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부었다”며 녹음 파일 일부를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G를 맹비난했고,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부터 G는 이미 학교 내에서 “난폭자”로 낙인찍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에서 F 역시 똑같이 폭언하고 도발했다는 추가 증거(주변 학생들의 녹취·증언)가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F가 올린 녹음 파일은 앞뒤 맥락이 잘려 있었고, G가 먼저 욕을 시작했다는 것처럼 편집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학폭위는 “서로가 서로에게 폭언을 한 상호 가해”로 판단하였고, G는 짧은 기간의 특별교육 이수 조치만 받았으며, F 역시 언어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돼 비슷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만약 G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SNS 여론에만 눌려 있었다면, 온전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 입장이라면, 증거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안 그랬다”라는 주장에 그치면, 학폭위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이나 목격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이들의 진술이 편파적으로 흐르면서 자신의 억울함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적어두고, 목격자에게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메신저 대화나 SNS 게시물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확실히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며, 문제를 빠르게 공론화해 학교 측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 학생은 심리적으로도 적잖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주위의 비난, 학급 내 따돌림, SNS의 악플 등에 시달리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정말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하게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교사나 부모, 또는 상담 전문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혼자 문제를 끌어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구조공단,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해볼 수도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2024년 “청소년 법률지원 현황” 자료).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책임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 왜곡되어 전해졌거나, 서로 간의 충돌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한 것처럼 과장한 경우라면, 가해자로 몰린 학생도 피해 사실 혹은 억울함을 주장할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관철하려면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SNS·메신저 대화 내용, 교사나 학부모 면담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뒤늦게 “사실 그게 아니었다”고 말해봐야 이미 학교와 외부의 판단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꼼꼼히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설명’이므로, 냉정함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방안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