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긴급자금 내용 요약 및 신청방법, 전화번호 안내


  •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연장: 피해기업은 최대 1년간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신한, 국민, SC은행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기업: 2024년 5월 이후 위메프 또는 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업.
  2. 확인 방식: 위메프 또는 티몬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
  3. 시행시기: 2024년 8월 7일부터 모든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 가능.


  • 협약프로그램: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으로 3,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 원.
    • 보증료 및 보증비율: 3억 원 이하의 보증료는 0.5%, 3억 원 초과는 1.0%, 보증비율은 90%.
    • 금리: 최저 3.9%에서 4.5%로 일반대출 대비 1%p 우대 금리 제공.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한도: 소진공 1.5억 원, 중진공 10억 원.
    • 금리: 소진공 3.51%, 중진공 3.40% (2024년 3분기 기준).
  1. 대상 기업: 금감원이 확인한 미정산 금액 기준으로 신청.
  2. 신청 절차: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 신청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
  3. 시행시기: 2024년 8월 9일부터 신보에서 사전신청 가능, 8월 14일부터 자금 집행.


  • 긴급대응반: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긴급대응반을 운영합니다.
  • 상담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컨설팅 제공.
  1. 상담센터: 각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 상담 및 신청 접수.
  2. 지원전담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특례자금 지원.



상담 전화번호 안내

  • 종합지원센터: ☎ 1332 (내선 6번)
  • 지역별 상담전화:
    • 강릉: ☎ 033-642-1904
    •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 경남: ☎ 055-716-2330
    • 대구 경북: ☎ 053-760-4000
    • 제주: ☎ 064-746-4200
    • 광주·전남: ☎ 062-606-1600
    • 전북: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 강원: ☎ 033-250-2800
    • 인천: ☎ 032-715-4890
    • 충북: ☎ 043-857-9104
  • 산업은행: ☎ 1588-150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수출입은행: ☎ 02-3779-6254
  • 기업은행: ☎ 1566-2566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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