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8월 6일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전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보도자료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만큼 상세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 등 진행을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1.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지원
혜택
-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연장: 피해기업은 최대 1년간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신한, 국민, SC은행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대상 기업: 2024년 5월 이후 위메프 또는 티몬에서 매출이 발생한 기업.
- 확인 방식: 위메프 또는 티몬의 판매자 페이지에서 5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
- 시행시기: 2024년 8월 7일부터 모든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 가능.
2.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
- 협약프로그램: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으로 3,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 원.
- 보증료 및 보증비율: 3억 원 이하의 보증료는 0.5%, 3억 원 초과는 1.0%, 보증비율은 90%.
- 금리: 최저 3.9%에서 4.5%로 일반대출 대비 1%p 우대 금리 제공.
-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한도: 소진공 1.5억 원, 중진공 10억 원.
- 금리: 소진공 3.51%, 중진공 3.40% (2024년 3분기 기준).
신청 방법
- 대상 기업: 금감원이 확인한 미정산 금액 기준으로 신청.
- 신청 절차: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 신청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지원.
- 시행시기: 2024년 8월 9일부터 신보에서 사전신청 가능, 8월 14일부터 자금 집행.
3. 긴급대응반 운영
혜택
- 긴급대응반: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긴급대응반을 운영합니다.
- 상담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 상담센터: 각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 상담 및 신청 접수.
- 지원전담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특례자금 지원.
상담 전화번호 안내
<금융감독원 –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
- 종합지원센터: ☎ 1332 (내선 6번)
- 지역별 상담전화:
- 강릉: ☎ 033-642-1904
- 부산 울산: ☎ 051-606-1700,1701
- 경남: ☎ 055-716-2330
- 대구 경북: ☎ 053-760-4000
- 제주: ☎ 064-746-4200
- 광주·전남: ☎ 062-606-1600
- 전북: ☎ 063-250-5000
- 대전·세종·충남: ☎ 042-479-5151,5154
- 강원: ☎ 033-250-2800
- 인천: ☎ 032-715-4890
- 충북: ☎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상담전화>
- 산업은행: ☎ 1588-150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수출입은행: ☎ 02-3779-6254
- 기업은행: ☎ 1566-2566
- 은행연합회: ☎ 02-3705-5000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88
- 농협중앙회: ☎ 1661-2100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수협중앙회: ☎ 1588-1515
- 신협중앙회: ☎ 1566-6000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