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25km에서 2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운영을 실행합니다. 추가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도 예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속도제한 하향 시범운영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행 최고속도는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 효과가 검증이 되면 법령 개정까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속도제한 하향 시범운영은 총 10개의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각 업체별 시범운영 지역입니다:
- ㈜더스윙 (SWING):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김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 ㈜지바이크 (지쿠): 울산, 경기 평택·광주·화성·오산
- 빔모빌리티코리아(주) (빔): 경기 평택
- ㈜올룰로 (킥고잉): 서울 관악·동작·영등포·강서구
- ㈜피유엠피 (씽씽): 경기 평택 (7월부터), 서울 강북, 부산 (9월부터)
-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강원 태백시
- ㈜알파모빌리티 (알파카): 경기 양주·포천 (7월부터), 경기 남양주 (8월부터)
- 다트쉐어링(주) (다트): 경기, 인천 등 12개 시·도
- ㈜플라잉 (플라워로드): 대구·대전·경기·경북
- 디귿㈜ (타고가): 전국 .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등입니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 주행도로 준수율은 40%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결론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범운영 및 집중 단속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