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하도급 거래 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및 위반 내용
(주)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하도급 방식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제작을 위탁해왔습니다. 2020년, 유라테크는 17개 품목의 단가 인하 합의를 진행하던 중, 합의 성립 전에 임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총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위탁한 물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과징금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임시단가라도 단가 인하 합의 성립 이전에 발생한 물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감액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