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 상환중이신가요? 하지만 이번달도 변제금을 내기 어려우신가요? 혹시 저처럼 납부유예를 2번 사용하셨나요? 3번째 가능한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처럼 납부유예(상환유예)는 최고 6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 1~11번 납입시에는 2번까지
- 12~47번 납입의 경우 4번까지
- 그 이상은 6번까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아직 6번 밖에 납부를 하지 못했기에 바로 3번째 납부유예(상환유예)를 신청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번을 채우고 다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알아두면 좋을 제도가 있어 공유를 드립니다.
상환유예 말고도 탄력적 상환 재조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최소 12회 이상 납부했고, 상황유예 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은
1년동안 월 상환액을 반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미납횟수를 조정해주는 제도도 있네요.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미납횟수를 초기화 해주는 제도 이니 이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상환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실효위기 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