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자신신고 변경신고 방법 안내



  1. 등록 대상: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입니다.
  2.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반려견의 몸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등록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목걸이 등에 부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인식표 부착: 등록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등록 장소: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시·군·구청 등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등록 수수료는 약 3,000원이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며, 반려견이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1. 소유자 변경: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등록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소 변경: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의 상태 변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고:
    • 정부24 웹사이트(www.gov.go.kr)에서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유자 변경, 중성화 여부, 분실, 사망, 회수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변경 시:
    • 신규 소유자가 먼저 정부24에 접속하여 동물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때 기존 동물등록번호와 이전 소유자의 이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이후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3. 기타 변경 사항:
    •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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