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 국민연금 미납으로 상심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해서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처럼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보험료 조차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압류예고통지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저처럼 힘든 상황이시겠지요? 우리 함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자세히 저의 상황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오죽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못내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압류예고통지가 날라오면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내는 곳도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까지 하는게 너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하는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할 지사 및 전화번호는 우편봉투에 적혀있습니다.)
일단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고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처방법
실제 압류를 당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통장, 부동산 압류를 당하기 시작하면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진행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버티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의 대처방법을 참고하시어, 적은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전화를 한다.
- 자초지정을 이야기 한다.
- 해결방법을 묻는다.
- 건강보험 또는 연금보험을 분할 납부를 하라고 한다.
- 둘 중에 하나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며 한 가지만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한다.(건강보험 분할 납부 추천)
- 이달부터 낼 수 있냐고 물으면 이왕이면 다음달 부터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 다음달 부터 분할 납부를 한다.
아래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오는 문자 메세지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분할보험료를 5회(승인 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이상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신청이후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 또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됩니다.
2.분할납부 승인 취소 및 승인등록된 보험료 외의 체납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체납처분(압류, 공매)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인 경우 2회 이상 미납시 체납처분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3.우편사고 등의 사유로 분납고지서를 미수령시에는 납부마감일 전에
유선 등으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분할납부신청일 기준의 연체금이며, 실제 납부일자에 따라 연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금산정방식)보험료미납시 실제연체일자에따라납기경과후30일까지는 1/1,500씩 매일가산, 30일초과일로부터는 1/6,000씩 매일가산(최대5%)

기타 꿀팁
참고로 분할 납부를 하면서, 해당 월의 금액을 함께 내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하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으시다면 일단 분할 납부 보험료만이라도 꼭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에 하나라도 일단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으면 실제 압류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가 끝나고난후 또 다시 압류통지가 온다면 그때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분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잘 넘기시고 나중에 한번에 밀린 보험료 시원하게 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