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들의 채무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변경 사항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불법추심 방지,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1. 채무조정 요청 절차 간소화
- 이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때,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 변경후: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 시에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연체이자 부담 완화
- 이전: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만기 전에 채무가 한 번에 상환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전체 금액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 변경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3. 채권매각 규율 강화
- 이전: 금융회사는 연체된 채권을 자주 다른 회사에 매각하여 채무자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부담을 줬습니다.
- 변경후: 동일한 채권이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여 채무자가 더 이상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습니다.
4. 불법 채권 추심 활동 제한
- 이전: 채권추심회사들은 빈번한 전화나 방문으로 채무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 변경후: 채권추심 활동은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추심총량제). 또한,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가 도입됩니다.
- 추심총량제 :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하였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 추심유예제 : 추심유예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이내 채무자-채권자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추심 비용 투명성 강화
- 이전: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부과되곤 했습니다.
- 변경후: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명하게 채무자에게 안내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의 기대 효과
이번 법안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막고,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